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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60대 대형 개에 물려...견주 경찰 조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6-27 00:00:00 수정 2022-06-27 00:00:00 조회수 0

◀ANC▶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양식장에서 키우던 대형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개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4일 저녁,

산책에 나선 63살 진해생씨는

이 골목길에서 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양식장에서 기르던

길이 1미터, 몸무게 25킬로그램이나 되는

대형 개가 갑자기 달려 와

진씨의 발목을 물었고,

바지를 계속 물어뜯으면서

공격이 5분간 이어졌습니다.



개와 사투를 벌이면서 넘어져

머리와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은 물론

오른쪽 손목까지 골절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INT▶ 진해생 / 한경면 고산리

\"으르렁 거리면서 발목을 팍 물은거 같아요. 발버둥치니까

(개가) 살을 못 물고 옷을 물어서 끌려갔어요 내가..만약에 할머니나 어린이가

여기서 다쳤으면 공격을 못해서 막 물어뜯기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양식장 측은

당시 개 목줄 고리가 풀리면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삼춘 병원비 나오면 보상하라하면 할 수밖에 없지.

(목줄 고리가) 웬만하면 안 빠지는데 잘 안빠졌거든요 지금까지 쓰면서...

그날 따라 뭐가 운이 없는가...\"



하지만, 사고를 낸 개는

여전히 양식장에 묶인 채

인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INT▶ 강영환 / 한장동 마을 회장

\"이 양식장이나 다른 양식장도 다 개를 키워서 노출된 부분에서 지나가는

올레꾼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고,

지금도 언제 또 어느 양식장에서 줄이 풀려서

주민의 피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개주인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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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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