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일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감귤원 토양피복사업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심사가 끝난 뒤 순위를 변경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나 용역 처리 과정에서
일부 행정 처리가 잘못된 점 등에 대해
37명에게 주의나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7억 천여만 원을 회수나 감액,
추징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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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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