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좌초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승인 취소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경매로 팔린 부지와
공유수면 사용료와 세금 체납액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지난 20일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도는 9월 말까지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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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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