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새마을회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로 안동우 전 제주시장 등
공무원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육가공공장이 건축계획 심의 대상인데도
심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담당직원의 실수였지만
뒤늦게 확인한 뒤 심의를 받았다며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