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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포화로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주에서 진행됐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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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지어져
제주시내권 하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도두하수처리장.
시설이 오래된데다
처리 용량을 넘는 하수가 유입되면서
연간 100건에 가까운
악취 발생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INT▶이용임/인근 마을회장
"에어컨 실외기로도 방안에 악취가 들어오면 그 악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식사 시간 때 악취가 발생하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수처리장에서 50미터 거리에 있는
한 펜션 업주가
악취 피해를 봤다며
제주도와 하수처리 민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 동안의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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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단장
"그래도(승소해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악취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시설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주도의 보상 절차가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해당 펜션과 토지를
영업보상비를 포함한
13억 원을 주고 매입 했는데도
펜션 주인이
매각 직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펜션 주인은
판결 내용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U)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데다
하수처리장 악취와 관련해서는
전국 첫 손해배상 소송이어서
남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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