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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잠깐 알바했다고 농민수당 대상 제외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7-08 07:20:00 수정 2022-07-08 07:20:00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제주도가
농민들에게 해마다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평생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도
잠깐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0년 넘게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현덕현씨.

현씨는 최근 제주도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서귀포시가 주관하는
재선충 방재 작업에 단 하루를 일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력이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현씨의 아내도 같은 이유로
농민이지만 농민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 현덕현 / 서귀포시 남원읍
"일년 내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갔다왔는데) 억울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농민이 이렇게 하면 남의 일을 갈 수가 있겠어요."

제주지역 농민수당 신청자 5만여명 가운데
현씨처럼 제외된 농민은 9천 여 명.

(CG)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나
최근 2년 내 직장보험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행정당국은 지난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구제된 농민은 고작 60명에 불과했습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조례상에 예외적으로 단기간 근로자 예외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기록 자체를 정정해서 오면 이의신청 기간에 대상에 선정해줬고..."

농민 단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대농과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를 하는 농민도
농민 수당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김윤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현행은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은 전부가 제외가 되는데 조례가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첫 지급된 농민수당,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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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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