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 피해 어업인들에게
어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수협중앙회는
화재원인 조사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해경과 협력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선주의 사정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항과
제주시 한림항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6척은 모두 어선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험 가입금액은 36억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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