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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7-12 07:20:00 수정 2022-07-12 07:20:00 조회수 0

제주도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공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완화하는 대신

혜택 받은 용적률 비율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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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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