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공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완화하는 대신
혜택 받은 용적률 비율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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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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