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거나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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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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