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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활동 살펴봐야…사상 검증 논란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7-12 20:10:00 수정 2022-07-12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4.3 특별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재심 결정에 항고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의

좌익 활동을 문제 삼으며 추가 심리를 요청해

사상 검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3희생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이면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안.



재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난해 6월 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수형인 23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30여 명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느닷없이

좌익활동 전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68명의 특별재심 청구 소송에서

(CG)

"수형인 4명이 무장대 활동과 월북 전력 등이 확인된다며

희생자 결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형인 변호인측은

4·3특별법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INT▶장홍록/특별재심 법률대리인

"(4·3중앙 위원회 결정을 받은) 희생자가 제주4·3 사건 관련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특별법)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검사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G)

"재판부는

검찰 만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엄연한 중앙정부 기관인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상검증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4.3중앙위원을 직권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재판에서 희생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고희범/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특별법을 개정해서 명예 회복 다 하겠다.

국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검사

하겠다고 하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아닌가. 유족들은 상당한 배반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S/U)

"4·3특별법 시행으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념 논쟁에

불씨를 지피면서 이번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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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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