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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물류수탁장소 변경…명백한 불법행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7-15 07:20:00 수정 2022-07-15 07:20:00 조회수 0

제주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우편집중국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류 수탁장소를 변경해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우편집중국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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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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