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귀포시의
타운하우스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높이 3.6미터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여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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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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