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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7-27 07:20:00 수정 2022-07-27 07:20:00 조회수 0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하상가와 사무실 등

공유재산 400여 곳의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른 것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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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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