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하상가와 사무실 등
공유재산 400여 곳의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른 것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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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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