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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8-02 07:20:00 수정 2022-08-02 07:20:00 조회수 0

◀ANC▶
여행지에서 묵으려던 숙박업소의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름 휴가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숙박업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지난 달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가족과 제주로 여행을 온 박성준 씨.

그런데 여행 둘째날부터
3박을 하기로 했던 한 펜션으로부터
입실 당일 갑자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객실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인데,
박씨는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INT▶
박성준 / 관광객
"다자녀 가정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수기다
보니 남아있는 방도 거의 없다고..."

펜션 측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YN▶
펜션 관계자(음성변조)
"객실이 하수도가 터져 가지고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언짢으실 수 있죠. 당연히
죄송하죠."

하지만 일정이 모두 틀어지게 된
여행객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처럼 숙박시설과 관련한
제주지역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올들어서만 6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CG) 계약해제나 위약금 관련이 443건으로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도 7.7%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펜션 사업자가 당일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피해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INT▶
박범규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장
"예약하기 전에 숙박업체에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환불규정 같은 것을 미리 살펴보시고,
(피해) 해결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름 휴가철, 숙박과 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사전에 예약 규정과
업체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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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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