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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 사준 대리구매자 3명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8-03 20:10:00 수정 2022-08-03 20:1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아

담배를 대신 사준 뒤

돈을 받아 챙긴 40대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 등으로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한 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라이터 등을 대신

구매해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초등학생 등 2명에게

담배 한 갑에 3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주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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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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