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아
담배를 대신 사준 뒤
돈을 받아 챙긴 40대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 등으로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한 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라이터 등을 대신
구매해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초등학생 등 2명에게
담배 한 갑에 3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주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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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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