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거래처의 대출금을 대신 물어준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11명에게 19억 4천 300만 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병 포장업체의 납품대금을
공공구매제도에 따라 지정된
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
업체가 파산해 해당 계좌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자
19억 4천 300만 원을
은행에 대신 물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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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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