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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4개월..250명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10 07:20:00 수정 2022-08-10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시작된
4.3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오늘로 10번째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정당한 재판을 다시 받기 까지
70년이 넘게 걸린 4·3 수형인 재심.

당시 유죄를 구형했던 검찰은
70년이 지나서야
불법 재판을 인정했습니다.

◀SYN▶정소영 검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되어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창씨 등
모두 고인이 된 피고인 30명 대신
법정에 나온 유가족들은
4·3의 상처와 진실 규명에 대한 고마움을
증언했고,
법원은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YN▶이효호/고 이동찬 4·3수형인 아들
"16세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슬펐던 것은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일반 아이로 안 봐요. 어른들이 폭도 새끼라고..."

◀SYN▶장찬수/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 재판부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짝짝짝짝짝짝!!"

지난 3월 첫 재판 이후
제 10차까지 진행된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4·3 수형인은 250명.

법정에서 선고 뿐만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증언이 쏟아지며
재심 재판은 4·3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SYN▶오임종/제주4·3유족회장
"그 한 많은 세월을 살았던 유족들이 (법정에) 와서 하소연도 하고 직접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다. 재판장도 말했지만 이제 편하게 마음을 풀 수가 있지 않은가..."

검찰 합동수행단이 재심을 청구할
남은 군사재판 수형인은 천800여 명.

제주MBC는
역사적인 재판을 생생히 기록하기 위해
남은 재심 과정 모두를 영상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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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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