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과 철회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처분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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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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