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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4.3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8-11 07:20:00 수정 2022-08-11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은
개별 소송과 특별 재심을 통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ANC▶
4.3 당시 아버지를 잃은 박정심 할머니.

아버지는 군사재판이 아닌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이 나자 행방불명됐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특별재심을 고민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은 유족이 직접 재심을
준비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INT▶
박정심 / 4.3 일반재판 희생자 유족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쉽지
않죠. 서류에 의존해서만 (재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처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으로 한
4.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4.3위원회 심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 청구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김유철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은 똑같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은
천 500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65명.

오영훈 지사와 4.3단체들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특별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4명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구해
사상 검증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사상 검증을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재판이 부실해 증거를 제대로 살피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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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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