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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함께 할
첫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주에 진행되죠.
그런데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병삼 변호사가 소유한 토지를 놓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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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토지입니다.
5개 필지, 7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땅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4명은 모두 변호사로,
강병삼 후보자와 로스쿨 동기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u)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전,
그러니까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작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트랙터로 급히 땅을 갈아엎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INT▶(인근 주민)
"밭은 언제 갈았나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강병삼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지인들과 해당 토지를
경매를 통해 구입했는데,
현재 토지 시가는 5~6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c.g)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3.3제곱미터에 2-300만 원 이상 가는 토지를 농사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c.g)
의혹이 제기된 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원주택들이 들어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강병삼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이곳에도 지인들과 2천1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토지 지목은 전과 임야,
하지만 경작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c.g)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경작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도 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c.g)
그러나 현재 거주지 외에도
서귀포시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상속 재산도 상당해 재산형성 과정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농지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소유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인사를
시장에 발탁할 경우 도정 안팎의 비판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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