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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에 투기 의혹'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8-11 20:10:00 수정 2022-08-11 20:10:00 조회수 0

◀ANC▶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사전 처분 통지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입 과정에서도 투기 의혹이 짙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경매로 매입한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c.g)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위성 사진에 소나무와 잡목이 그대로 있어

최근까지 작물 등을 재배한 경작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c.g) 이에 대해 강병삼 후보자는

"과거 토지주가 해당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경작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c.g) 또 제주시로부터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사전 처분 통보를

받기는 했지만, 최근 유채와 메밀을 심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농지 취득자격을

증명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 4명이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거래 내역에서는

투기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낙찰가는 26억 원으로

3.3제곱미터에 120만 원 수준.



강병삼 후보자와

로스쿨 동기 등 변호사 4명이 땅을 매입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6억 원씩 채권이 잡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5억 원씩으로 추정됩니다.



대출을 뺀 실제 투자금은 1명당

1억 5천만 원 내외였던 셈.



그러나 해당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지난해 1월,

3.3제곱미터에 301만 원에 거래돼

실제 투자액의 6배가 넘는

한 사람당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로를 경계로 마주보는 지역은

3.3제곱미터에 천 만원이 넘어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앞으로 행정행위에

따라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INT▶(홍영철 대표)

"아라동 지역 주거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곧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행정행위의 주체가 제주시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시장 후보자 소유의 토지를 놓고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오는 18일에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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