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게도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군법회의 수형인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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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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