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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재심 대상 확대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8-13 20:10:00 수정 2022-08-13 20:10:00 조회수 0

최근 검찰이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게도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군법회의 수형인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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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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