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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제주를 찾은 태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되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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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권 조회와
방문 목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재심 대기실로 안내됩니다.
지난 2일부터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관광객 천164명 가운데 62.4%가 재심 판정을 받은 뒤
입국 거부됐습니다.
◀SYN▶태국 현지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태국에서 제주 입국심사가 까다롭고 거부가 많다는 뉴스가 나온다. 친구들도 제주에 오고 싶어하는데 다들 거부 당할까 봐 여행하기를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태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된 전력이 있었고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중에도
17%인 76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를 제주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건의에 따라
중국과 몽골 등 제주에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김애숙/제주도 관광국장
"관광업계에서 바라는 우리의 큰 시장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 몽골에 대한 제주 무사증에 대한 ETA(전자여행허가) 제도는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잇따르면서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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