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복절 연휴에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한 4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 결국, 이 남성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던 항공기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한 남성이 부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SYN▶남성 승객(음성변조)
"야! 니 애XXX가 날 피해를 줬어. XXX야. 그럼 죄송하다면 끝날 일이지 XXX야."
분이 풀리지 않자 통로에 서서
협박하듯 욕설을 이어갑니다.
◀SYN▶녹취:남성 승객(음성변조)
애XXㅌ가 캐어(관리)가 안 되면 다니지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승무원들이 제지에 나서지만
마스크까지 벗고 난동을 부립니다.
◀SYN▶남성 승객(음성변조)
"XXX봐라.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어른은 피해 봐도 돼? 그럼 내가 여기서 XXXX 이래도 돼? 어?"
이같은 소동은 아기의 가족들이
자리를 옮길때까지
10여분 동안 이어졌는데
당시 항공기에 탔던
한 제주도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INT▶고00/영상 촬영 승객(음성변조)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증거 영상을 남겨서 (피해자 가족을)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바로 찍게 됐고요.."
항공사측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욕설을 한 승객은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에서 넘겨졌습니다.
결국,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에 사는 46살인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마스크를 벗은 뒤
멱살을 잡고 침을 뱉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폭행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국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연 평균 400여 건.
운항 중 폭행이나 소란행위는
기내 테러에 버금가지만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그쳐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