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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23년 만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을 공모한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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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살해되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사건은
재작년 조직폭력배인 56살 김 모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김씨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김씨가 공범에게 지시하면서
특수제작한 흉기를 사용할 것을 알았던 만큼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행과 뒷조사, 도피자금 제공 등
실행행위를 분담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20여 년 동안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의 지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INT▶고경송/당시 이승용 변호사 사무장
"피해자 유족이 (보낸) 통한의 세월이 23년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단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검찰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정의를 구현했다며
범행를 지시한 배후도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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