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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옥상 시위 유죄 확정…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8-18 07:20:00 수정 2022-08-18 07:20:00 조회수 0

대법원은

제주도청 본관 현관 옥상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앞 천막촌사람들

활동가 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막촌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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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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