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도청 본관 현관 옥상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앞 천막촌사람들
활동가 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막촌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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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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