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3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였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 치사혐의를
추가했는데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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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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