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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8-18 07:20:00 수정 2022-08-1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3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였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 치사혐의를

추가했는데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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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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