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지난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3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0년과 2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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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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