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코로나19 장기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8-19 07:20:00 수정 2022-08-19 07:20:00 조회수 0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씩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83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