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씩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83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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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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