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사무처 임원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회 사무처 61살 임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임원은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이 열리는 대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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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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