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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잠적한 뒤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인 관광이 위축된다며 관광업계가
반발하자 법무부가
제주도민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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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태국 방콕과 제주 직항노선으로
들어온 태국인은 천 300여 명.
이 가운데 59%가 입국 거부됐고,
입국 허가를 받은 관광객 중에서도
16.5%는 여행 중 잠적했습니다.
태국인 2명은 도내 식당에 불법취업하거나
전남의 농장에 불법취업하려고 배를 타고
빠져나가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태국 등 112개 나라 국민이
제주에 입국할 때도
올해 안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에서
제주만 국제관광도시라는 이유로 제외되면서
불법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등 제주에만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예멘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할때만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YN▶반재열/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관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법무부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 그것을 할 때 이번에 했듯이 제주도나 제주도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외국인 관광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SYN▶윤남호/ 관광업계 관계자
"이게 (전자여행허가제가) 전체 국가에 확산이 되었을 때는 상품 모객력에서 한국 시장이라든지, 특히 제주 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SYN▶ 김창효/제주도관광협회 마케팅실장
"국제자유도시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도가 우월적으로 유지를 해온 무사증 제도까지 침해가 되는 게 아니냐."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광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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