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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줘 딸 채용시켜주겠다 4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22 20:10:00 수정 2022-08-2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식당 운영권과 자녀 취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3명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딸을 9급 공무원에 채용시켜주고,

국유지 매입한 뒤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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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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