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식당 운영권과 자녀 취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3명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딸을 9급 공무원에 채용시켜주고,
국유지 매입한 뒤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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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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