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형제섬에 관광객을 운송해
수상레저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해양도립공원인 형제섬 해안가 50m 안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상레저업 허가를 받아놓고선
제트스키에 고무보트를 연결해
관광객을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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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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