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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이 어렵다보니
자격증을 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교수의 권유로 돈을 내고 따낸 자격증이
쓸모 없는 미등록 자격증이었다며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교수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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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건강뷰티향장학과에 다니는
A씨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교수의 권유로 일년 동안
85만원을 내고
미용 관련 민간자격증 4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A씨가 확인해보니
이 자격증들은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자격증이었습니다.
◀INT▶ A씨 / 학생 (음성변조)
"강의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었는데
불법이고 등록도 안된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들인 많은 시간과 돈이 아깝고 교수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침통했습니다."
미등록 자격증을 발급한 곳은
교수가 설립해 회장을 맡고 있는
미용 관련 협회.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강의가
미등록 자격증을 따긴 위한 내용이었고
협회에서 나온 교재와 재료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C씨 / 학생(음성변조)
"(자격증 따고) 상담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10만 원도 받고, 강의 자리도 이제 시작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듣고..."
(CG) 자격 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결국, 제주대학교
뷰티향장학과 학생 15명은
해당 교수를
자격기본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CG) 자격증 3개는
국내에는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쓸 수 있는 자격증이며
1개는 협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를 입건해
다음달 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고
제주대학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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