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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농민단체 행정시장 고발...파문 확산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8-25 20:10:00 수정 2022-08-25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MBC의 단독 보도 이후

촉발된 행정시장들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제 수사당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농민단체들이 행정시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성난 농민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행정시장들을 그대로 임명하자

반발하고 나선겁니다.



오승호 ◀INT▶(성산농민회 사무국장)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등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7천제곱미터를 샀고

애월읍 광령리에서도 2천 제곱미터를 사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딸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농지 만 천여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밭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민들의 눈 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며 여러차례 사과했지만

투기 목적은 없었다며

위법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상황이 됐습니다.



◀INT▶(오영훈 지사)

"법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민선 8기 첫 행정시장이

취임 하루 만에 고발당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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