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나라 국적자들 가운데
제주에 입도하려면 출발 전 K-ETA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개인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광지인 점을 고려해
제주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들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