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두 행정시장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제수사대에 배당해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단체는
강병삼 제주시장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자격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농지법을 위반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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