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유흥업자에게
구치소 수감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정보 조회를 지시한 40대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정보를 조회하고 보고한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에 근무했던 지난 2018년 2월
유흥주점 대표의 부탁을 받고
대표 지인의 수감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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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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