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의 반발로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중국과 몽골 등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불법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초래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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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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