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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 전자여행허가제 제외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8-27 20:10:00 수정 2022-08-27 20:10:00 조회수 0

법무부가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의 반발로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중국과 몽골 등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불법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초래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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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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