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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형제섬서 관광객 태운 선박 전복…불법 영업?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8-29 20:10:00 수정 2022-08-29 20:10:00 조회수 0

◀ANC▶

서귀포시 안덕면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인

형제섬이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스노클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관광객을 태운 선박이 뒤집히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항구 안으로 완전히 뒤집힌

배 한척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밧줄로

뒤집어진 배를 부두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지난 25일 낮 12시 20분쯤,

형제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려던 관광객 10명을

태운 배가 높은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바다에 빠진 관광객들은

다행히 인근에 있던 모터보트 등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관광객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INT▶

관광객(음성변조)

"사고 당시 형제섬에 있었고 완전히 (배) 밑에

바닥만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 때 너무 혼란스러웠죠. 여성분들은 겁 먹은 표정도 있었고..."



그런데 해당 수상레저 업체는

수상레저업 등록 조건을 위반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해경이

안전을 이유로 암초가 많은 형제섬 해안에서

50미터 안으로는 수상 오토바이 등

모터가 달린 동력기구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를 어기고

섬 해안까지 접근시킨 겁니다.



업체 측은

관광객 가운데는 노약자들도 있어

이들이 얕은 물에서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도록

이동시키기 위해 해안에 근접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00업체 대표(음성변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어요. 가족끼리 오면. 그런 분들 (안전 때문에) 고무보트로 접안시켜서 다 내려가지고 (형제)섬에 안착이 되면 그때 내리고 타고 하거든요."



서귀포해경은

수상레저업 등록 조건을 위반해 영업한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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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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