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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델힐리조트 감면 세금 전액 환수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8-29 20:10:00 수정 2022-08-29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아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뒤

업장을 다른 사업자에 팔아넘기는

이른 바 '먹튀'를 막기 위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지난해 새 사업자에게 매각된

아덴힐리조트에 대해 제주도가

대규모 사업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산간 대규모 개발로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됐던 아덴힐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2천400여억 원을 들여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미니엄 414동 등을 갖췄습니다.



(S/U) "아덴힐리조트는

지난 2천12년 7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재산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은 41억여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지난해 7월,

골프장과 회사 소유 콘도미니엄 13동이 포함된

리조트를 다른 업체에 67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아덴힐 리조트의 투자진흥지구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어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INT▶ 홍호진 제주도 투자진흥과장

"(심의위원님들이) 지정 해제 안건은 적정하다고 해서 가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결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동안 감면해준 세액 전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CG) 조례가 개정돼

그동안 5년 이내 감면 세액 추징 기한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자신들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은 시점인

지난 2012년 기준에 따라

3년치 감면 세액인 1억 3천만 원만

추징해야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INT▶ 사업자측 관계자

"(투자) 진흥 지구 지정이 2012년 7월 11일이었으니까 종전 규정에 따라서 3년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조례가 비록 바뀌었더라도 3년 규정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감면세액 전액 추징에 대해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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