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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 지역 농협 발령은 부당노동행위"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8-30 20:10:00 수정 2022-08-30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민사 5부는

한림농협 노조 조합원 등 4명이

본인 동의없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발령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농협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과 손해배상금 천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 농협 발령은

다른 기업으로 옮긴 것이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사발령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것은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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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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