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 5부는
한림농협 노조 조합원 등 4명이
본인 동의없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발령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농협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과 손해배상금 천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 농협 발령은
다른 기업으로 옮긴 것이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사발령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것은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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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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