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폐업 등으로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시 2청사에서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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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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