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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섬 앞바다 출입 불법? 황당한 다이버들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31 20:10:00 수정 2022-08-31 20:10:00 조회수 0

◀ANC▶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서귀포 문섬 앞바다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 곳이지만

스쿠버다이버와 낚시객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됐었는데요.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이같은 예외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해양레저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하루 평균 200여 명의

다이버와 낚시객들이 찾고 있는

서귀포 문섬 앞바다.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문섬과 앞바다 전체가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문화재청은 2011년 바다 부분은

제한지역에서 모두 해제했고



(리니어 cg) 육지부도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어로활동을 위한 상륙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간의 공개제한기간이 끝난

올해 초 문화재청이 연장하면서

공개제한지역에 바다가 다시 포함됐고

예외 조항도 삭제된 것입니다.



(S/U)

"출입 규정이 바뀐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안내나 설명이 없다보니

이용객들은 기존 방식대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INT▶박자섭/유어선 선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해왔는데 우리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쉽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영업해왔던 게 불법이냐고요."



◀INT▶박찬용/다이빙업체 대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만 해도 18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숍(업체)들은 다 문을 닫고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공개제한기간 연장에 앞서

제주도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주도는 예외조항을 다시 만들기 위해

해양레저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INT▶

임홍철/제주도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에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가 개시될 예정인데 도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착오로

하루 수백 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며

불법 출입하는 상황.



업계 반발까지 예상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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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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