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을
문화재 지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불법 건축물 철거 작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2천26년까지
건축물 870동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가 발견된 건축물은 철거하고,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은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은
지난 1984년 6월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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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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