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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에서 어선에 불 지른 50대 징역 7년 구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9-02 07:20:00 수정 2022-09-02 07:20:00 조회수 1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어선 3척과 고성능 소방차가

불에 타 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선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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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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