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생계를 위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지난 2006년과 지난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에
매우 필요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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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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