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는
지난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 김기선 수형인 등 3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3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검찰이 좌익활동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근거가 없다며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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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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