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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3억 6천만 원 편취 20대 3명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9-11 20:10:00 수정 2022-09-1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현금 수거책 22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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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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