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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위반...사납금 받아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9-14 07:20:00 수정 2022-09-14 07:20:00 조회수 0

도내 일부 택시업체들이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법인택시 업체 34곳 중에 5곳이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납금을 명시해

지난 2020년부터 의무화된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는 위반한 업체가

더 많다며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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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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